똑같은회사 똑같은 일인데 회사명과 대표자가 바뀌었고 근로형태도 상이합니다. 연차수당의 기준은 어떤건가요 ?
제가 6월26일 입사하여
9-18시 근무로 사무직 일을 했는데요
처음엔 대표님의 아버지이름으로된 회사인 A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고
4대보험이 애매하다며 프리랜서로 3.3% 소득세 제외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9월 28일쯤 대표님이 본인명의로 법인을 세우시면서
업무과 근로내용은 모두 동일하지만 4대보험을 들어서 1년계약직으로써 근무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처음엔 근로자가 4명이여서 5인미만사업장으로 연차도없었고 공휴일도 쉬지 못했으나 작년 11월경부터
직원이 추가되며 5인이상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계속성(같은사장 같은업무 같은시간근무)이 있기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노무사님들께 답변 받았었는데
위와같은경우에 연차수당은어떻게되는지요? 6월26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퇴사는 6월 말일기준 퇴사예정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입사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적용되므로 작년 11월경부터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하면 1년 미만 기간의 연차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7개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므로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작년 11월 경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시점 관련해서는 별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형식적으로만 고용이 이전 되었고 실질적으로 근무 방법이나 장소가 같다면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으로 된 시점부터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1월부터 계산이 되므로 올해 6월까지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질문자님 재직중 총 발생한 연차는 6 ~ 7개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때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