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에 치이게 될 경우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차에 치이게 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신호도 없고 차도 끝도 없이 와서 그냥 건너다가 치이게되면 비율이 정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정상적으로 보행 중 차량과 충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보행자 0 : 차량 100% 입니다.
2. 다만 사고가 야간에 발생하였거나, 보행자가 좌우를 살피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건너는 등의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상황에 따라서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보행자 과실은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사고 상황에 따라 보행자 과실을 약간 인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을 하려고 하는 때에는 일시 정지해야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 사고가 나게 되면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횡단보도 위라면 차량의 과실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과실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정보, 도로의 형태 등을 알아야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기본적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이는 횡단보도 사고로 처리가 되어 가해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며, 과실관계는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님의 두번째 질문처럼, 차량이 계속 오는 것을 보고도 만연히 차량사이로 진입한 경우에는 보행인도 본인보호의무위반에 따른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내 보행자 충격사고의 경우 가해차량운행자는 민사상 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발생합니다.
통상 횡단보도 보행자충격사고는 보행자과실 없는것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따라 가산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