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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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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 세액

지난 년도에 거주자사업소득이 있어서 세무사에게 맡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 내역중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하단에 사진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상호명에는 거주자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 명이 기재되어야 하고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에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맞지않나요?

상호명에 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번호에는 제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신고된것만 확인하고 신고된 내역을 자세히 못보고 이제서야 확인을 했습니다...

  1.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문의합니다.

  2. 저기에 제 이름이 있으면 제가 소득세 570,000원을 납부해야하는건가요?? 비사업자에 3.3% 사업소득으로 근무한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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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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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조회 및 출력

    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잘못 입력된 사업소득 내용을 삭제하고

    다시 입력할 수 있으니 추가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 말씀대로 상대업체 상호명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세무서에 연락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세액은 상대방 업체가 소득을 지급할 때 3.3프로 떼어간 내역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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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원천지수의무자는 업체관련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실 세금만 잘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