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제가 세무대리인인데 신고대리 업체가 들어왔는데 종소세 안내문을 보니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수입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그 면세사업장에 대한 필요경비는 얼마로 신고되었는지 알기위해서는 납세자로부터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그러지 않고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연락해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연락하여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을 받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사업장현황신고서상 필요경비로 정확히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시에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번 5월에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거나 또는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