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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는데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에 매입분 적격증빙(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을 반영해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대리업체의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상 필요경비가 얼마인지 파악하려면

세무대리인이 세무서에 연락해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서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상 필요경비금액의 경우에는 신고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받아야하고

    또한 꼭 면세사업장 현황신고서상 필요경비를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요청을 하면 주지 않을 것이며, 업체에 직접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본인이 직접 수임신청 및 동의를 하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스크래핑을 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