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육아휴직자 4월 건강보험료 징수 환급 문의드립니다.
25년도에 계속 육아휴직중인분들이 있습니다.
올해로 복귀하는분도 있고 계속 휴직중인분도 있는데 24년도에 대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나오면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1.징수면 4월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연락해서 받아야할까요? (이런건 연락하기가 참 그렇네요;;;)
2.환급이면 4월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지급해드려야할까요?
3.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복귀시에 다같이 정산해도 될까요?
4.복귀시에 연말정산포함 다시 정산이 되나요?
올해 급여대장 건강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상에도 반영이 되지 않고 금액이 달라지니 궁금해서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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