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통장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규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 전 신분증과 함께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본인의 소득 증빙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이력이 있는 경우 병적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하면 가입 가능 연령을 더 넓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시 기존 통장을 미리 해지하면 청약 가입 기간이 끊길 수 있으니 반드시 창구에서 전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는 달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으므로, 해당 월의 납입을 마친 후 은행에 방문해야 합니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 및 금액은 전환 후에도 연속으로 인정되어 기존의 청약 혜택이 이어집니다. 다만 선납이나 연체 정보는 연속해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전환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전환된 원금은 기존 통장의 이율이 적용되며, 전환 이후 새로 납입하는 금액부터 새로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