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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비단벌레41
침착한비단벌레4122.05.12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알고 싶어요?

혼자사는데 올해 기준이 좀 바뀌었다고 하는데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여? 또 어디서 신청하고 확인가능한가요? 만약에 대상이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안녕하세요. 손유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지난 2021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중이다.

    이번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가능하다.

    반기신청은 반기별로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라 하더라도 지난해 9월 상반기 신청을 한 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신청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또 사업소득·종교인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자지만 사업소득·종교인소득도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1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www.sisamagazine.co.kr)


  •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부양자수나 단독,맛벌이로 분류과되는데요..일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전년도기준으로 있어야하합니다. 작년과 달라진점은 소득요건이 작년대비 가구별 200만원 상향이 되었습니다. 단독은 2200만원,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맛벌이는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을 만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재산기준도 만족해야되는데 주택이나,토지,예적금등 재산합이 2억원미만이어야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신청이가능합니다.


  • 가. 가구유형

    2021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포함가구명칭가구원 구성단독가구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3,200만원 미만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업종별 조정률사업소득 : 업종구분, 조정률 정보업종구분조정률가도매업20%나소매업, 자동차·부품 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30%다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45%라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60%마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및 기타 개인)75%바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90%

    다. 재산 요건
    •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3항)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라.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 구분, 적용 포함구 분적 용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기한 후 신청(2022.6.1.∼11.30.)해당 장려금의 10% 차감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