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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파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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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상가 임대료를 주는 대신,

상대방이 저의 세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공증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7월과 9월의 재산세를 내줘야 하는데, 이를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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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이 발생한 소득자인 개인임으로 관할세무서느

      해당 소득자에게 체납세금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의 국세징수법상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운칙적으로 해당 재산세 과세물건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세입자간에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 이 것은 쌍방간의 채권/채무

      관계로서 관할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항변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 채무자에게 구상권츨

      청구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단 세금은 선생님이 내셔야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럴 럴경우 선생님이 우선 납부를 하시되 그 계약은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세금을 안내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조심스러우며, 변호사를 만나셔서 선생님이 하신 계약이 유효한지, 구상권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