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기상청의 공식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10월~4월 사이의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 이상 하강하여 3℃ 이하이면서 평년값보다 3℃ 이상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② 아침 최저기온 -12℃ 이하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③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참고로 위의 내용은 한파 주의보의 기준입니다. 한파 경보의 경우 다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