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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0 교통사고 과실협의중입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1차선 주행중 조수석 뒤쪽 휠과 (상대차)2차선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 휠이 충돌하여 제 차가 4차선까지 날아간 사고였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블랙박스가 데스크탑 전용이라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됐고 비가 내리는 상황인지라 처음엔 제 차의 결함 및 미끄러움으로 인해 사고가 난 줄 알았으나 집에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상대차주가 차선 이탈하여 제 차를 가격했더군요..전혀 모를 수가 없는데 이것도 모르고 전 제가 사고낸 줄 알고 현장에서 미안함을 표했네요;; 아무튼 1.차선이탈 2. 실선 3.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러한 이유로 전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전 차선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측은 제가 초반에 그런 자세로 나왔기에 이제와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건 억울하다며 인정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사과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초반에 제가 사고 낸 줄 알고 미안해 했다는 게 과실이 잡히나요? 이렇게 명백하게 사고내셔놓고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 차주는 블박이 안 나옵니다.
저런 이유로 제가 과실이 잡힐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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