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0 교통사고 과실협의중입니다.
사고 상황은 이렇습니다. (본인)1차선 주행중 조수석 뒤쪽 휠과 (상대차)2차선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 휠이 충돌하여 제 차가 4차선까지 날아간 사고였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요. 블랙박스가 데스크탑 전용이라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됐고 비가 내리는 상황인지라 처음엔 제 차의 결함 및 미끄러움으로 인해 사고가 난 줄 알았으나 집에 와서 블랙박스 확인해보니 상대차주가 차선 이탈하여 제 차를 가격했더군요..전혀 모를 수가 없는데 이것도 모르고 전 제가 사고낸 줄 알고 현장에서 미안함을 표했네요;; 아무튼 1.차선이탈 2. 실선 3. 방향지시등 미점등 이러한 이유로 전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전 차선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상대측은 제가 초반에 그런 자세로 나왔기에 이제와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건 억울하다며 인정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사과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초반에 제가 사고 낸 줄 알고 미안해 했다는 게 과실이 잡히나요? 이렇게 명백하게 사고내셔놓고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 차주는 블박이 안 나옵니다.
저런 이유로 제가 과실이 잡힐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사고신고하여 처리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영상확인이 필요하나 위와 같은 내용이라면 상대 과실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상대측은 제가 초반에 그런 자세로 나왔기에 이제와서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건 억울하다며 인정을 못 하십니다.. 오히려 사과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요? 초반에 제가 사고 낸 줄 알고 미안해 했다는 게 과실이 잡히나요?
: 우선, 사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인하여 사과를 한 것으로 오해를 받을 수 는 있으나,
과실은 명확히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산정하는 것으로 상기 사유는 과실을 인정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사고내셔놓고 사과한마디 없이 오히려 제가 가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상대 차주는 블박이 안 나옵니다. 저런 이유로 제가 과실이 잡힐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상대방이 차선이탈로 인하여 후미부위를 충격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나,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확정하고 자차로 먼저 선처리 하신 후 보험사를 통해 분심위 청구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과실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흰색 실선 차선 변경의 경우 대법원 판결 이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은 아니나 범칙금 및 벌점 부과는 받게
되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될 일이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며
사고당시에 잘 모르고 사과한 것이 과실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90%로 높다고 볼 수 있고 차선 변경을
질문자님의 측 후방에서 했기에 질문자님이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로 처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경찰 신고와는 별도로 주변 cctv의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확보를 해 두는 것도 추후 분쟁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