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보통예금/차입금(단기 혹은 장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출기간에 따라)으로 합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중에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한 후 기말에 현금조정을 하여 자본금(인출금)에 반영하며, 혹은 기중에 보통예금/자본금(인출금)으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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