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개인 돈 분개
개인사업자입니다. 대표님이 지인에게 개인계좌로 1억 빌려서 입금 받았고
그 돈을 사업용 계좌에 1억 입금 하셨습니다.
현금/보통예금 으로 분개햇는데 맞을까요?
세무사무소에서 대표님 이름으로 계좌 입금된건 현금으로 분개 처리 해놨는데
자본금으로 분개해야 되는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는 경우는 보통예금/차입금(단기 혹은 장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 대출기간에 따라)으로 합니다.
이자에 대한 원천세 신고 등을 하지 않는 경우는 기중에 보통예금/현금으로 처리한 후 기말에 현금조정을 하여 자본금(인출금)에 반영하며, 혹은 기중에 보통예금/자본금(인출금)으로 처리 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으로 처리하나 현금으로 처리하나 차이 없습니다. 자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더 적절해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