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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친근한시인
다니고 있는 직장 바로 아래층에 누가봐도 다단계인 회사(?)가 생겼어요. 사기인줄 아는지 모르는지... 어르신들은 싸서 좋다고 물건을 사가는 거 볼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이거 신고 가능해요? 신고한다고 쳐도 금방 튈 것 같은데.. 같은 엘레베이터를 이용해서 종종 그 ㅅㄱ꾼들 얼굴을 어르신들 상대로 사기치는 모습을 보자니 너무 화가나네요. 피해자가 내 가족, 지인이 될 수 있는 사실만으로도 보기 불편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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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단계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형사고발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형사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고 질문 기재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거자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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