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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

서화골동품 수익에 대한 부분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모바일로 미술품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통해 소득이 있는 경우도 종합소득세 대상인가요? 국세청에 들어가보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나오는데 필요경비 약 180만원, 소득금액 약 32만원, 소득세/지방소득세 계 약 7만원 이 정도의 액수입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직장인이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위의 기타소득도 신고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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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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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개당, 점당,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기타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에게 미술품을 구입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미술품 건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분리과세가 되는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별도로 합산신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선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것으로 보이므로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종종 합산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교하여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기타소득 발생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산 시의 유불리를 따져보아 합산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면 분리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