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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을 6개월장기로 등록 후 사정으로인해 못다니게되면 환불이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헬스장을 6개월 장기로 등록후 사정으로 인해 못다니게된다면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헬스장 6개월 장기로 등록후 사정으로 인해 못다니게되어도 환불불가일것입니다.가능해도 금액 계산방법이 달라서 적게 받을것입니다.계약서에 내용적혀있을것이니 내용잃어보세요.
안녕하세요. 29세 남성 입니다.
말씀하신 해당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예 불가능합니다. 환불은 불가능하구요,
그 다른사람에게 양도로 파셔야합니다.
그편이 제일 낫습니다, 따라서,
아마 환불보다 양도쪽으로 생각을
하셔야하구요.
양도를하신다면 일단 질문자님께서
양도인을구하셔서 양도하실 날짜를잡아
센터로가서 같이 양도를하시구,
그이후 알아보셔야할것이.
질문자님의 센터에따라 계약서가
다르기에 양도비 한번. 알아보시기바랍니다
양도비로만 만원에서 오만원 떼먹는곳이 있기에 잘한번 알아보시어 해결되셨으면 좋겟습니다.
또 궁금하신것이 생기시면 답변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월 장기 결제를 하고 못 다닐 경우에 헬스장 이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헬스장 표준약관에 따르면 이용기간 중간에 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10%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