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가 월세 계약 만료일 전 권리금 유무와 임차인의 갑질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가 아는 지인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대신 글을 적습니다.
월세 1층 상가를 약1년전 계약했으며 현재 계약만료까지 11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공장이였던지라 매우 지저분하고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공사를 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한 공사비용,시간, 노력등으로 적절한 바닥&시설권리금을 받고나가자 미리 부동산에 내놨구요.
생각보다 빨리 권리금 주고 들어오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 지인이 나가면 자기가 쓸꺼라면서 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3년이나 걸린다고 하구요.
좋게 좋게 임대인을 설득하라는데 임대인은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과 관련 법조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