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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말136
현명한말13621.07.26

상가 월세 계약 만료일 전 권리금 유무와 임차인의 갑질

안녕하세요. 우선 감사드립니다.

현재 제가 아는 지인이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대신 글을 적습니다.

월세 1층 상가를 약1년전 계약했으며 현재 계약만료까지 11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공장이였던지라 매우 지저분하고 건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공사를 하고 조명을 설치해서 아주 깨끗한 상태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지출한 공사비용,시간, 노력등으로 적절한 바닥&시설권리금을 받고나가자 미리 부동산에 내놨구요.

생각보다 빨리 권리금 주고 들어오실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제 지인이 나가면 자기가 쓸꺼라면서 계약을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소송을 걸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3년이나 걸린다고 하구요.

좋게 좋게 임대인을 설득하라는데 임대인은 절대 안해주겠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과 관련 법조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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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차인이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제시하면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임대인에게 주선하였는데, 임대인이 제10조의4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이러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방해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인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에 권리금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되므로 이에 대해서 권리금 행사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절차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절차 없이 진행하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