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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신나는뱀

가끔신나는뱀

사무실 재건축 명도 합의 조언과 문의드립니다..🥲

들어올때 워낙 노후되고 관리가 안되어있던 건물이라 화장실 창고까지 정리하고 사무실 매꾸고 수리하고 인테리어 해서 들어왔습니다. 디자인 사무실이다보니 부품과 컬러도 타일도 수입으로 사용했고 꾸준히 보수하고 매꾸며 관리를 잘해온지 3년 좀 지났습니다.

월세 상향으로 얼마전 2년 재계약을 하였는데요. 계약일로부터 일주일도 안되어서 건물 매도 문의가 왔었고, 입주자 명도 조건을 받았으니 금액을 알려달라는 문자만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곳에 들어올때도 8개월 넘게 시간이 걸렸구요. 몇달 뒤 나가야하는 상황이라니 더 암담합니다.

1층은 상가들이고 저희는 2층응 통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권리금,시설비,이사비용은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조언과 문의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재건축 또는 매도를 전제로 한 명도 요청이라 하더라도, 이미 적법하게 재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점유를 유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 통보만으로 조기 퇴거를 요구할 수는 없고, 조기 명도를 원한다면 임대인 또는 매수인이 상당한 명도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협의해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임차인이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권리금 및 시설비 관련 판단
      사무실 임대차의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보호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 원상회복이 곤란한 고급 자재 사용, 임대 목적에 특화된 시설이라는 점은 명도합의금 산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이는 법적 권리금이라기보다 손해보전 또는 명도 대가의 성격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 이사비 및 영업 손실 요소
      사무실 이전에 통상 소요되는 이전 준비 기간, 신규 입지 탐색 기간, 이전으로 인한 업무 차질, 추가 임차보증금 부담 등은 모두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산정해 제시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특히 디자인 사무실처럼 공간과 작업환경이 업무에 직결되는 업종은 이전 손실이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무적 대응 전략
      즉시 퇴거 가능 시점과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전 준비 기간을 명확히 정리하고, 시설투입 내역과 사진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임대인 또는 매수인에게 계약 존속을 전제로 한 협의임을 분명히 하면서, 명도 가능 시점과 그에 상응하는 합의금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일방 통보에 따른 퇴거 요구에는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계약을 하신 상황이니 퇴거를 하실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정을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지만 이를 기초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