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 요청?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제공 중 부주의로 대상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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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안처럼 요양보호사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사안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부상이나 질병 상해를 입혔으면 대상자는 일을 하다 다친 게 아니니 산재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상보험법 상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질병, 사고, 출퇴근 재해 등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