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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도롱이204
고요한도롱이20422.10.30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류브랜드인데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없어요 그브랜드를 제가 상표등록출원 할수있나요?

해외구매대행을 하고 있는데요 해외의류브랜드인데 국내 상표등록출원인이 없어요 그브랜드를 제가 상표등록출원 할수있나요?

1.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할수 있는지?

2.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3. 상표등록출원이 되면 출원자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지?

4. 상표등록출원의 소요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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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의 모든 절차적 요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으며,

    아래 링크에 구체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으므로 아래 링크의 자료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아래 링크 확인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특허청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https://www.kipo.go.kr/easy/pc/trademark.html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법 제34조제1항제14호는 상표등록을 받을수 없는 상표로 외국에서 사용중인 상표를 국내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항에 해당한다면 등록이 불허될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4.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표ㅣ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히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외의 제품이라고 하여 아직 국내 상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상표권자가 해외에 있음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임의로 자신이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추후 손해배상 등의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