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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수령중입니다.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

안녕하세요, 주택연금을 수령중입니다. 그런데 주택연근을 수령하면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하는데 정확한 정보인지요 ?

그리고 감면되면 어느정도 감면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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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연금을 수령 중이시라면,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되며,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재산세 본세의 25%가 감면됩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가 감면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만 감면되며,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재산세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연금 가입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수령 중이시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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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5%적용인데 당연히 주택연금가입자에 한해서이고

    1주택자인경우만 해당되며 신청하시면되는데

    5억이하 시세는 재산세의 25%

    5억이상은 5억에 대한 재산세의 2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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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혁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 중이시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이런 혜택에 대해 잘 모르시면 혼란스러우실 수 있죠.

    주택연금 가입 시, 1가구 1주택자라면 보유 주택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가표준액 5억 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의 25% 감면을 받을 수 있고, 5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도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6억 원인 주택이라면 5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감면 혜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를 통해 재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을 활용하셔서 재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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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25% 감면받을 수 있고, 시가표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시가표준액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25% 공제 되는 등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1주택자가 저당권 방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경우, 주택가액 5억원 이하일 경우 재산세 25%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년12월 31일까지 혜택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수령 중이라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25%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