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플랫폼 노동자 노조 가입과 노동 형태?
배민 노조에는 임금받는 직원만 가입할 수 있고 라이더는 안되나요? 라이더는 고용자인가요 플랫폼과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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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배달 플랫폼 라이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분류되어, 전통적인 의미의 노동조합(임금근로자 중심 노조)에는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라이더유니온처럼 특고와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노조가 활동 중이며, 이런 노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라이더유니온이나 배달플랫폼 노동조합에는 라이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배달의민족(우아한 형제들) 노동조합에는 회사 소속 근로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배민 라이더는 특수형태근로자로 사업자처럼 일하며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일반적인 근로자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특고직도 노조가입이 가능하며 배달플랫폼 라이더 노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