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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DF3
ASDF321.02.02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대형커뮤니티중 한곳에 글을 올릴려고 봤더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강제로 삭제됨뿐만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링크를 추천해주면서 가입하라고 유도하고 그 링크로 가입시 가입한사람이 돈이 자동으로 나가거나, 게시자가 돈을 버는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공짜 어플에 추천인을 모집하는글을 올렷을경우, 가입자는 따로 돈이 들지 않고, 게시자는 추천인 보상을 획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위에서 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의 범위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7(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 누구든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려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②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명시적으로 게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5. 28.]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1)전송자에 관한 정보, 2)전송자가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의미 - 영리를 목적(부수적으로 영리목적이 있더라도 포함)으로 하는 자(법인도 포함)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 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목적이라고 함은 해당 행위로 인하여 "영리를 얻는지 여부"가 주된 판단기준이 도비니다. 따라서 게시자파 추천인 보상을 획득하여 영리를 얻는다면 위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무료 어플의 가입이라고 하여도 해당 어플이나 어느 일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영업 등을 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영리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