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여부와 경찰이 의료기록을 입수 할 수 있나요?
19일 누나가 뜬금없이 정신병원을 예약이라며 문자를 보내고 저와 어머니 설득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약하고 시킨것 같습니다.
20일 기어이 정신병원 다녀와서 치매 아니고 우울증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21일 어머니는 저를 불러 고대병원가서 우울증 및 정신분열 없음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22일 원인미상으로 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했고 경찰이 우울증 물어서 알 수 없다고 했고 정신병원 논란은 더 이상 없이 미상으로 사건이 종결됬습니다.
누군가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았고 죽였다는 암시를 보내왔고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였더니 우울증이 심했다며 저에게 정신병원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여 확인하니 오진입니다
경찰에게 무슨 우울증이냐고 따졌더니 누나가 그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누나는 진술만 제공했다고 하는데 정신병원 의료기록은 경찰이 따로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울증에 자살로 처리하고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는데 아무도 통지 받은 사람이 없고 통지는 대구 소재 신원미상인에게 간 것 같습니다. 경찰은 누나에게 통지했다는 대답을 못하여 답변을 거부합니다.
내가 우울증은 알수없다고 진술했었는데 심한 우울증이라니 무슨 말이냐고 따졌지만 제 진술은 없었고 누나 진술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진술은 현장에서 경찰이 받아적었고 이를 사망처리에 적용하여 사망의료기록에 아들과 면담했다며 기록되어 경찰서들어 갔습니다.
그럼 제 진술이 경찰에 있다고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경찰이 어떻게 사건 종결전에 정신병원 기록만 입수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아무래도 대구 소재 신원미상인이 제공한 것 같습니다
수사를 했다면 정신병원 기록과 고대병원 기록이 동시에 입수되어야 하는데 정신병원 기록만 입수하여 처리되면서 사건이 조작되었습니다.
경찰이 정신병원 기록만을 입수할 수 있나요?
1. 경찰의 의료기록 입수 가능성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경찰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입수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인 경우:
법원의 영장: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는 경우, 경찰은 의료기록을 강제로 입수할 수 있습니다.
환자 본인의 동의: 환자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도 경찰은 의료기록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범죄 수사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영장 없이 의료기록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2. 누나의 진술과 의료기록
누나가 어머니의 우울증을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근거로 정신병원 의료기록을 합법적으로 입수할 수는 없습니다. 누나가 어머니의 법정대리인이거나,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은 누나의 진술만으로 의료기록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료기록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누나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제공했거나, 경찰이 정신병원 관계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을 이용하여 의료기록을 입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본인 진술의 부재
현장에서 경찰이 직접 진술을 받아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본인의 진술을 누락했다는 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본인의 진술을 누락시켜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사망의료기록에 본인과의 면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경찰에 본인의 진술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건 종결 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