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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물건 구매 시 VAT는 환급 받는건 가요?

업체에서 견적서에 VAT 10프로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물품 구매하면 10프로는 차후에 국가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니고 해당 재화가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매출/매입세액에 따라 환급이 될 수도 있고, 납부세액에서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 후 환급받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차감하여 줍니다.

    다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1.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사업과 무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차량)

    4. 접대비관련 매입세액

    5.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다만, 부가세를 공제받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만큼은 비용처리가 불가능하므로 물품구입가격 *100/110만큼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치세법 상 과세사업자는 매입시 지출된 부가가치세는 환급 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금액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물건값에 포함된 10%의 부가세는 국가에 귀속되며, 일반인이 이를 돌려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고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