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트럭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폐기물 운반을 위해서 화물트럭을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량가의 10%를 더 지급하였는데요.
화물트럭에대한 부가세환급은 언제 할수있으며
어떤절차를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서를 본인 앞으로 발급받은것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운행하시는 일반과세자 경우 당해 화물차 궁비 유지 관리비 전부 매입세액공제 환급 가능한 지출이며
매입세액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증 부가가치세가 분리된 업무상 지출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월 ,7월)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고정자산등을 취득하였다면 투자등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정신고때 하시거나 월별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물트럭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나 일반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또는 매 2월, 혹은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1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 매출/매입은 7월 25일에, 하반기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 25일에 진행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기환급 신고를 해서 환급 받을수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