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나 일반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또는 매 2월, 혹은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1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 매출/매입은 7월 25일에, 하반기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 25일에 진행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