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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관수리133
산뜻한관수리13320.08.11

화물트럭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폐기물 운반을 위해서 화물트럭을 중고로 구입하였습니다.

나중에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하여 계산서를 발급받고

차량가의 10%를 더 지급하였는데요.

화물트럭에대한 부가세환급은 언제 할수있으며

어떤절차를통해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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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산서를 본인 앞으로 발급받은것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운행하시는 일반과세자 경우 당해 화물차 궁비 유지 관리비 전부 매입세액공제 환급 가능한 지출이며

    매입세액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증 부가가치세가 분리된 업무상 지출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환급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월 ,7월) 이뤄지게 됩니다.

    다만 고정자산등을 취득하였다면 투자등에 대한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정신고때 하시거나 월별신고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물트럭을 구입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나 일반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기환급 신고는 매월 또는 매 2월, 혹은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에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화물트럭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시면 15일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반기 매출/매입은 7월 25일에, 하반기 매출/매입은 다음연도 1월 25일에 진행되며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이내에 환급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기환급 신고를 해서 환급 받을수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에 매입에 반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