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결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의 증여재산공제는 1)베우자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2)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3)기타 친족간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