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상향금액은 얼마인가요?
증여세 면제한도를 상향한다는 소식을 얼핏 들은 것 같은데요. 만약 확정이 되었다면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신혼부부는 증여재산공제 금액 1억원 상향에 대한 법 개정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을 상향한다는 이야기는 아직없는것이고 다만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일시적으로 증여재산공제금액을 1억 상향해주는 법은 개정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또는 조부모 등)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2023.01.01. 이후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분부터 자녀의 혼일일 전후 2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시 1.5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범위내에서 혼인에 의한 증여재산공제
1억원 과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합계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올해 연말에 그 개정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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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 상향에 관한 개정안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증여재산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