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세 완화가 되나요? 현재 증여금액 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요?
최근 증여세 완화가 뉴스를 통해 일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1.내용이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법이 변경되는 소급적용은 안되겠지요?
2.그리고 증여를 받고 3개월이내 다시 돌려주면 증여세는 안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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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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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개정내용은 직계존비속간 증여시 증여재산공제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에서 1억원(미성년자 5천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한편, 개정법률은 불소급이 원칙이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내에 증여를 취소하는 경우(현금증여 제외) 당초에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