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번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9(안)에서 상속에 따른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현재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으나, 자녀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는 현행대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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