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법개정 증여세도 포함인가요우예아

개정안 보니까 상속 증여세 부담 적정화는 증여고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에서 5억으로 상속만 적혀 있네요

증여는 최고세율 40% 등 1번 문항만 적용되고 5억 상향은 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이번 7월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제개편9(안)에서 상속에 따른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현재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으나, 자녀에게 증여시의 증여재산공제는 현행대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유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없습니다.

    상속세, 증여세율은 동일하게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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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최고 세율만 40%로 개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가 개편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안에서 자녀공제 증가의 경우 상속공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세율 인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세율만 변경되는 것이고 증여공제는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