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정 상속세로 상속받을 때 질문입니다.
이제 자녀공제가 5억으로 늘고 배우자공제 5억이 있다고 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자녀가 2인이면 기본공제 2억까지해서 17억의 재산을 상속받을시에 상속세가 0원이라는 뜻인가요? 20억을 받으면 3억에 대한 10프로 3000만원만 내면 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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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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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개정세법상으로
기초공제2억 자녀2인 10억 배우자공제 5억으로 최소 17억의 상속공제가 적용되는것이고 세율 개정으로 20억증여시 3억에 대해서 4천만원의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기초공제가 2억원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자녀공제가 5억원 이므로 배우자와 자녀2인인 경우 공제액이 17억원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이하 20%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공제나 차감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20억원-17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천만원(=2억원×10%+1억원×20%)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2인이면 기재하신 것처럼 최소 17억이 공제가 되며 과세표준 3억에 대한 세율은 20%(2억까지는 1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