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이고, 기초공제가 2억원이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자녀공제가 5억원 이므로 배우자와 자녀2인인 경우 공제액이 17억원이 됩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5억원 이하 20%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다른 공제나 차감항목이 없다고 가정하면, 질의의 경우 과세표준은 3억원(=20억원-17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4천만원(=2억원×10%+1억원×20%)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