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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꼼꼼한파리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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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 가 부모 각각 사망시 두번 가능한가요?

  • 통상 상속세는 배우자가 살아있을경우에 10억은 세금을 안낸다고 인터넷서 읽었어요. 사망후 법적지분으로 배우자와 자식들이 나누지않고 자식들만10억을 나누어가져도 상속세 면제가 그대로 될까요?

  • 그리고 나머지 배우자가 사망시 이미자식들이 한번 혜택받은 상속세 면제는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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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에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와달리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시 각각 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로 5억원이 공제되므로 통상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나머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안계시므로 배우자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배우자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른 공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구조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6&cntntsId=7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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