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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파리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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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가 한번만 적용되나요?

부모중 한분이 사망시 배우자랑 자녀합해서 10억에대한 상속세 면제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후 다시 남은분이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세 면제가 다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한번 혜택받았으므로 모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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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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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공제하는 증여세와 달리 상속세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상속재산 공제하므로 별개의 건으로 보아 상속재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이 일어날때마다 상속 일괄공제 5억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은 적용 받을 수 있고,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중 나머지 한분이 돌아가셨을 때에도 일괄공제 5억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계산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10억원 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면제라는 개념은 아니며 상속공제로 인한 세금 부담이 없는 것 입니다.

    차후 다시 사망하게 된다면

    일괄공제로서 5억원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되므로

    그 이내의 금액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먼저 상속이 개시된 때에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로 10억원을 공제받은 후 다시 상속이 개시는 때에도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일괄공제 5억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괄공제 등을 한 후 남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과거 10년 사이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담한 상속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단기재상속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경과연도에 따라 일정비율로 공제됩니다

    다만 당시 상속공제 등으로 부담한 상속세가 없다면 단기상속이 되어도 공제받을 금액이 없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무조건 10억까지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또한 상속세는 인별과세이므로 이전 상속세에서 공제됐다고 다음 상속세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중 한분이 사망시 배우자랑 자녀합해서 10억에대한 상속세 면제 된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수년후 다시 남은분이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세 면제가 다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한번 혜택받았으므로 모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 이때는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