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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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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망하셨을때 공제액의 변화

증여받은후 10년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에 합산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일괄공제 5억에서 증여받았던 금액을 빼고 공제받나요? 상속세로 합산되니까 5억공제는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억은 모두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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