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후 10년이내 사망하셨을때 공제액의 변화
증여받은후 10년이내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세에 합산된다고 하는데요 이경우 일괄공제 5억에서 증여받았던 금액을 빼고 공제받나요? 상속세로 합산되니까 5억공제는 그대로 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공제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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