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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

기막히게자비로운감나무

사망10년이내에 증여한것도 상속에합산되는데 성인5천만원 증여공제액도 합산인가요

5천만원 무상증여했는데 10년이내에 부모사망시 무상증여액도 상속세재원에합쳐지나요? 그렇다면 마지막10년은 증여도하지말라는 얘기가 되거든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원화 세무사

    이원화 세무사

    무소속

    네 10년 이내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리고 성인 5000만원 증여공제도 합산 계산입니다

    부모가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에 더해집니다

    이를 사전증여 합산이라 합니다

    다만 이미 증여세를 냈다면 그 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5000만원 공제를 받고 증여세를 안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는 그 5000만원도 합산한 후 전체 재산 기준으로 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즉 10년 내 증여를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고 상속세 절세 목적이라면 10년보다 더 일찍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이 없었던 경우라도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이는 상속 전 상속재산규모를 줄여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며, 증여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천만원 증여금액도 당연히 상속재산에 합산이 됩니다.

    증여세만 없을 뿐이지, 사망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