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증여세를 늘려 준다는 신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에서 증여세의 한도를 늘려 준다고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지금
현재의 증여세의 한도는 가족 모두에서 같은 금액인지요 ? 만약 다르다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세한도는 가족이라하여도 각기 다른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할아버지와 자녀)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10년간 2천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배우자간 증여의 경우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타친족(형제, 자매 포함)의 경우 10년간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최근 결혼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결혼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를 확대하겠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세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행 세법상의 증여재산공제는 1)베우자간 증여시에는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2)직계존비속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3)기타 친족간에는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과세표준에 증여세율(10~50%)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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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증여재산공제 및 증여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논의중인 사항은 '결혼자금' 목적에 한해서 별도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추가하는 방안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