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인데요. 현금을 쓸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뭔가 좋은 게 있나요?
현재 알바로 매달 70만 원 정도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같은 건 없고, 월급에서 3.3%를 떼고 입금해주더라고요.
아는 형이 홈택스 들어가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라고 하는데요.
현금을 쓸 때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저에게도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알바를 하는 게 처음이라서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청할 게 많은 거 같던데, 저도 해당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4대보험(근로소득)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3.3% 떼고 월급을 받으신다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자유직업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고, 사업에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 실제필요경비를 이용하는 것이 세부담에 유리한 경우도 있으나 질문자처럼 월 70만원 정도라면 굳이 실제필요경비가 아니라 추계신고를 통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결국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3.3%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 다면 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인 것 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아닌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될 것이며, 사업과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금액은 적격증빙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3%의 사업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사업소득자이므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가족 분들 중에 근로소득자가 있으면 그 분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