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에 사고가 났습니다. 9 ~ 12일까지는 연휴라 공업사에 안맡기고 제가 타고 다녔습니다.
13일에 공업사에 차를 맡겼습니다. 16일쯤 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비는 사고난 시점 9일부터 청구 할 수는 없는건가요? 13일부터 청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