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을 19년 4월부터 받았는데 23년에만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서가 와서 문의드립니다.
57년생 아버지가 19년 4월부터 국민연금을 받았고 매해 근로소득+국민연금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23년 소득에 대해서만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서가 왔는데 갑자기 안나오다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참고로 아버지의 23년 근로소득은 30,500,000원 / 국민연금은 7,133,670원 이었고
22년 근로소득은 32,000,000원 / 국민연금 약 6,800,000원으로 총 소득액은 22년보다 23년이 더 적습니다.
또,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납부안내서가 23년분만 처음 왔는데 그럼 이전것도 냈었어야 하는데 납부를 안한걸수도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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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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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근로소득과 국민연금소득이 있으시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3년도는 신고를 하시고
22년도는 합산하여 신고한 금액과 이전에 신고한 금액이 차이가 없으시면
수정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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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23년도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하며 그 이전연도는 국세청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메뉴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