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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황여새272
엉뚱한황여새27221.05.14

소득금액증명서 신고내용에 따른 종합소득신고관련 여쭤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투잡진행중입니다.

작년 소득금액증명원을 떼어 보니

근로소득연말정산과 일용근로소득(국세청제출)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1. 이와 관련해서 종합소득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건가요?

2. 20년도에는 일용근로소득 내에서 4대보험 항목 중 어떤 것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2021년도부터 연금만 들어가고 있거든요,
또한 일을 2019년부터 했었는데(투잡) 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일용근로소득이 나오지 않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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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건설공사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는 경우 세법 상 일반근로자에 해당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하시며,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용근로자는 분리과세되므로 별도로 합산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