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종소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의사이고 근로소득이 있는상태입니다.
원격판독을 조금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때문에 계속 할지 말지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존 근로소득때문에 과세율이 높은구간인데
원격판독수당이 사업소득으로 계산될 경우
1. 사업 소득의 액수와 관계없이 높은 과세율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사업소득이 2400만원 이하 등의 일정 금액 이하일때 비교적 낮은 세금이 적용되는지
2. 복식부기장부를 꼭 작성해야하는지
3. 프리랜서 업무관련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분야에서 가능한지
차량관련 령비처리가 가능한지
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추계신고시 경비율 의제됩니다.
2. 수입금액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차량 유지비는 통상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전문직은 사업소득 크기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작성대상자입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3.3% 프리랜서 소득일 경우 복식부기 장부 대상자는 아닙니다.
3. 경비처리는 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모든 지출은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차량 관련 경비도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