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1인사업장에서 한달간 일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동거하는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1인사업장에서 한달간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다 적용할 예정인에 동거하는 친족은 안된다고 되어있는데 저흰 가족은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고용하게되면 상관이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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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남자친구 사업장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부부관계는 아니므로 실제 가게에서 일도 한다면 고용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최소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최종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