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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연급보험 추납시 비과세 한도적용 문의

안녕하세요

2011년 가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이걸 확정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고 싶은데 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입당시 3천만원 넣었는데

가입후 여러번 추납하여 6천만원이 더해져 총 9천만원인 상태입니다.

17년 4월 이후 보험상품 비과세 한도가 조정된걸로 알고있는데 비교적 근간에 추납한 금액들도 가입당시(2011년)의 비과세 한도 2억을 적용받는건가요?

17년 4월이후에 일시납 보험 비과세로 가입한것이 있어 확정연금으로 전환시 이것과 비과세 한도가 중첩될까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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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2011년에 가입한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이후 여러 차례 추가 납입을 통해 총 납입금액이 9천만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비과세 한도 적용은 가입 시점의 세법을 따르게 됩니다. 연금보험의 비과세 제도는 2017년 4월을 기점으로 변경되어, 그 이전에 가입한 일시납 상품은 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가입한 상품은 1억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11년에 가입한 계약은 추후에 납입을 추가로 하더라도 원계약 체결 시점의 규정이 계속 적용되므로, 추납분 또한 비과세 2억 원 한도 내에서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례에서는 총 납입금액 9천만 원 전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추납 시점이 2017년 이후라고 해서 새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2017년 이후에 별도로 가입한 일시납 연금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 계약별로 비과세 한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서로 합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관리됩니다. 즉, 2011년 계약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되고, 2017년 이후 계약은 별도의 1억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중복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는 연금 수령 방식이나 기간, 그리고 다른 금융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2017년 4월 1일 이전 가입계약은 기존 규정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2011년 가입이면 기존 규정을 적용받아서 추납분도 포함해서 9천만원은 비과세 한도내에 해당하고요. 2017년 4월 1일 이후 가입계약은 일시납형 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1억 원으로 축소하고요. 이 한도가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 적용되고요. 계약별로 따로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 그 계약은 1억 원 한도내에서만 비과세 가능하겠습니다. 종신형에서 확정형으로 전환해도 기존 계약의 성격과 가입 시점이 유지되면 비과세혜택은 유지되고요.

    다만 연금 수령 방식이나 조건이 변경되면서 비과세 요건을 위반할 경우 과세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과세 한도는 계약자 기준으로 합산 적용되고요. 즉 2017년 이후 가입한 일시납 보험의 납입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고요. 하지만 2011년 가입한 기존 계약은 별도 규정 적용으로 중복으로 한도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보험에 대한 일시납의 경우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그 혜택이나 금액적인 한도가 바뀝니다. 이전의 보험 가입시기에는 한도가 높았으나, 현재에는 그 한도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다만 2011년 경에 가입했다고 한다면 언급하신 금액이내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부담없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에 큰 걱정없이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첩의 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