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퇴거 후 비용 청구하겠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랑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인데요.
임대인측이 경매 신청한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연이자랑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요.
그러자 임대인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비용 등 다 청구하면 퇴거 집상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신축 첫입주니 입주 당시 하자 아니면 모두 점검해서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
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
뭘 어떻게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하게 트집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
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임대보증금을 퇴거 당시에 반환받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지출하게 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비용이나 지급명령신청비용, 그리고 반환받을 때까지의 지연이자는 당연히 임대인이 부담해야할 것입니다. 문제는 임대인 역시 임대목적물에 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부분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파손되었다는 사정을 임대인이 입증해야되는데 퇴거한지 2달이 지났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소송전으로 가게 되면 서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우선은 만나셔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대화로 풀어보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발생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뿐만 아니라 훼손된 건물 부분의 원상복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 등도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그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나머지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임대인으로서는 그 임대차보증금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당이득 반환채권 및 손해배상 채권의 발생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그 발생한 채권이 변제 등의 이유로 소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임차인이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출처 :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14664,14671(반소) 판결 전세권말소등 [공1995.9.1.(999),2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