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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제Q. 오피스텔 퇴거 후 임대인의 비용 청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랑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인데요.임대인측이 경매 신청한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지연이자랑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요.그러자 임대인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비용 등 다 청구하면 퇴거 집상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신축 첫입주니 입주 당시 하자 아니면 모두 점검해서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뭘 어떻게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하게 트집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퇴거 후 비용 청구하겠다는 임대인안녕하세요오피스텔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권 등기랑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황인데요.임대인측이 경매 신청한다고 하니 돈을 주겠다고 합니다.그래서 지연이자랑 임차권등기신청비용, 지급명령신청비용을 정리해서 보냈는데요.그러자 임대인이 지연이자에 임차권등기비용 등 다 청구하면 퇴거 집상태 비용을 꼼꼼히 점검해서 청구하겠다고 하십니다. (신축 첫입주니 입주 당시 하자 아니면 모두 점검해서 비용 청구하겠다는 입장)저는 과도하게 청구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늦게 준게 잘못이라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모두 취하라고 나왔던 입장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비용만 청구했는데요.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을까요..?뭘 어떻게 청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나오는 상황에서 과하게 트집을 잡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과하게 트집을 건다면 실제로 퇴거한지 2달이나 넘게 지난 입장이니 트집을 건다고 하면 퇴거 후 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지 않냐, 그 사이에 집을 보러 온 사람이 그런거 아니냐고 우길 수 있을까요?더불어 월세로 거주했으니 벽지나 장판은 세월 상 흔적이면 청구 어려운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전반적으로 고장이나 파손이 아니면 임차인에게 돈을 청구할 수 없는 게 맞죠??전문가분들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오피스텔 월세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상황:1) 25년 11월 초 오피스텔 월세 계약(보증금 2천5백, 2년) 만기로, 2달 전인 9월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종료 의사 통보 완료2) 새로 구한 집 세입자 조율을 통해 10월 말 이사 및 전입 신고 완료(보증금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전입 신고)3) 계약 종료일자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4) 임대인(법인명의) 측에 연락하니 당장 세입자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며 11월 첫째주에 1천/11월 둘째주에 나머지 1천5백을 주겠다고 함 +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5) 11월 첫째주 일요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니 월요일에 줄 수 있다고 함6) 월요일에 연락하니 계약이 불발되어 당장 줄 수 없음. 이번 주까지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11월 말까지 반환하겠다고 함임대인 측은 계속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가만히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위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미 이사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상황이기도 하여 권리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전출이 완료된 상황이긴 하나 판례 상으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당장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을 고려하는 사람이 등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보증금 대출도 어렵다고 알고 있음), 임대인 측에서는 결국 신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건지 걱정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결국에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려면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일이겠지만, 혹시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 입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돼서요.임차권 등기 신청 전 임대인측에 입장 번복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겠다고 통보하고 협의점을 찾는 게 맞을지, 하지만 또 그렇다고 기다려 달라는 시간 동안 매매를 하거나 하면 방법이 없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 및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월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11월 초까지 계약으로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할 집을 구해서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10월말에 이사를 끝낸 상황입니다.2달 전에 먼저 임대인(법인명의)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언제든지 집을 보러 와도 괜찮다고 전달했던 상황이었으나 거주 중 보러 온 사람이 1분 있었습니다. 10월말인 이사 시점에는 당장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원래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10월말 이사를 했고, 부동산을 통해 이사를 완료했으니 언제든 집을 보여줘도 된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당일 먼저 따로 연락 한 통 없었으며 임대인측에 직접 연락하니 당장은 세입자가 없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사전에 한마디 말 조차 없다가 직접 전화하니까 당장은 줄 수 없다고 하며 , 11월 말까지 주겠다고 함-제 사정도 급하다고 하니 다음주 주말까지는 40%를 주고, 다다음주 주말까지는 나머지 60%를 송금하겠다고 함-계속 세입자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했기도 하고 말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말도 없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니 죄송하다며 그래도 계속 보러 오는 사람은 있다고 함이미 믿고 기다린 상황에서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전입 신고도 마친 상황입니다. 함께 동거한 친구는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이전 집이 주소로 남아있지만, 공동 명의 계약이 아니라 저 혼자 단독 명의라서 사실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전화 혹은 문자로 소통했던 부분이라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법인 명의이니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없어 이렇게 문의 두리며,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이사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 중에 있으며, 11월 초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그에 따라 2~3달 전부터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집을 구해서 계약까지 해둔 상황입니다.명확한 계약 종료 일자는 11월 초이지만, 이사할 집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10월 말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임대인께도 10월 말 협의가 가능할지 문의 드렸습니다.임대인은 일자가 맞는 세입자가 있으면 가능하나 없다면 먼저 보증금을 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그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지했고, 그래서 보증금을 먼저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이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더불어 다방/직방 등의 부동산 중개 플랫폼 확인 시 저희 집이 매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실제로 저는 현재 무직으로 언제든 시간이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으나 보러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으며, 먼저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없냐고 물어보기도 했으나 없다고 일관함)월세라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추석 명절이 지나면 곧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 계약일자로 생각해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수는 있으나, 온라인 상에 집이 매물로 등록된 것을 확인 할 수 없습니다.거주 중인 집이 회사 명의(건설기업)라서 해당 기업의 주거래 부동산을 통해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는 매물을 따로 등록하지 않았을 수 있고 다수의 경우의 수가 있음을 알고 있으나 불안하기도 해서 관련해서 확인 요청을 드려도 괜찮을까요?2. 만약 최소 2달 전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상황에서 임대인이 비협조적인 상황이라면 임차인 관점에서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요?3. 10월말 제가 이사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으나, 11월 초 실제 계약 종료 시점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명확하게 있음을 계약서 상에서도 명시하고 있는데요.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못해준다고 나오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4. 제가 온라인 상에 매물을 등록한다고 하면, 이후 성사 시 중개비를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협의를 통해 반반부담하기도 한다고 확인했으나, 일차적으로 중개비 부담 의무가 저에게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글이 길어지긴 하였으나, 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적어 전문가분들의 답변 요청 드리게 되었습니다.확인 후 답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HUG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아 전세 집을 구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저는 친구와 함께 거주할 예정으로, 친구가 현재는 무직자라서 HUG 대출은 제 명의로 받으려고 합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HUG 청년 버팀목 대출의 경우, 대출을 받는 사람의 단독 명의 계약이 되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전세 계약 공동명의는 불가한 것이 맞는지동거인의 여부가 은행 대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HUG 대출 시 동거인 여부가 대출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에 따라 동거인의 전입신고를 늦추는게 좋을지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제가 연차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 혹시 계약하게 되는 날 동거인인 친구가 대리인 자격으로 가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친구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 후 당일 기금E든든으로 자산 심사를 신청한 뒤, 2일 정도 소요 후 결과가 나오는 날 연차 사용 후 은행 방문하여 바로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일정을 생각해보았습니다만, 대리인 계약이 문제가 될 지 궁금합니다.또한 대리인 통한 계약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기 위한 대리인 자격 위임 시 필요 서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전 확인 문의(중개사 관련 확인 및 임대사업자 기간 만료 관련)안녕하세요, 집 계약 만료로 이사할 곳을 찾는 중인데요.전세/반전세 매물 중심으로 찾고 있다 보니 사전에 위험한 부분은 없는지 확인차 3가지 질문 드립니다.1. 보러 가게 되는 매물 중 하나가 조건상 나쁘지 않으나, 임대인분께서 임대사업자 기간만료로 재등록 예정이시라고 합니다.혹시 이 부분이 계약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닌지 궁금합니다.2. 뵙기로 한 공인중개사 대표자 업력 이력 확인 시 19년도부터 다양한 이력(10건) 확인됩니다.당연히 옮기고 그런 건 이해하고, 따로 행정처분항목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다만, 중개보조원이면 다수의 중개사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동일한 등록일자에 4개의 중개사 이력이 확인됩니다.(지역이 다른 중개사도 있음)3. 또한 중개보조원은 실제 계약 시 직접 계약이 불가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을 통해 매물을 확인을 했더라도 실제 계약 시에는 해당 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를 뵙고 그 분과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면 되는 것이 맞을까요?관련해서 너무 모르는 부분이라 이렇게 여쭤보는 점 양해 부탁 드리며,전세/반전세 계약을 앞둔 만큼 조금의 걸림 요소를 없애기 위해 혹시 모르는 부분까지 여쭤보게 되었습니다.확인 후 전문가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치위생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24년에 이직도 있었고, 휴일에 단기로 다른 치과에서 알바를 하기도 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생각하지 못해서 종소세 납부 기간이 지난 지금 신고 후 납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우편물로 확인한 예상 세액과 결정세액이 3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질문 1. 우편물에서 확인 시 단기 알바로 진행했던 곳에서의 소득이 근로 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잡힌 건이 있는데, 신고 화면에서 조회 시 따로 조회되지 않아서요.-총 2건으로 합해도 300만원 미만이니 대상이 아닌 걸까요?-금액과 상관없이 대상이 맞는데 조회가 안된다면 신고 화면에서 직접 등록을 해야하나요?질문 2. 우편물은 예상일 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공제할 내역을 모두 넣었는데도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요.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인적공제, 소비 내역 등 기본적인 공제 내역 외 따로 특별한 공제항목은 없어서 증빙할 내역은 없습니다만, 기 납부 세액이 있는 항목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관련해서 전문가님의 확인 및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근로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치위생사로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24년에 이직도 있었고, 휴일에 단기로 다른 치과에서 알바를 하기도 해서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 소득이 있는 상황입니다만, 생각하지 못해서 종소세 납부 기간이 지난 지금 신고 후 납부를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우편물로 확인한 예상 세액과 결정세액이 30만원 이상 차이가 발생합니다. 우편물에서 대상 소득으로 확인 후 홈택스에서 신고 시,- 프리랜서 원천징수로 3.3% 세금을 먼저 내서 사업소득으로 잡히는 소득은 300만원 미만이라서 그런지 따로 신고 대상 소득으로 조회되지 않음.- 우편물 소득 중에는 현재 다니는 치과가 있어서 연말정산으로 처리한 소득이 있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의 소득이 대상으로 조회됩니다. 이 중에는 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질문 1. 단기 알바로 진행했던 곳에서의 소득이 사업 소득이 아니라 근로 소득으로 잡히고 원천징수 세액이 0이면, 따로 세금 처리를 안 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저는 다 미리 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원천징수 세액이 0으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어서요.질문 2. 우편물은 예상일 뿐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공제할 내역을 모두 넣었는데도 3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요.오류일 가능성은 없을까요?(따로 가산세를 더한 상황은 아닙니다.)인적공제, 소비 내역 등 기본적인 공제 내역 외 따로 특별한 공제항목은 없어서 증빙할 내역은 없습니다만, 기 납부 세액이 있는 항목도 있고 한데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여 질문 드립니다.관련해서 전문가님의 확인 및 답변 기다리겠습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