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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로 거주하던 오피스텔이 11월 초까지 계약으로 현재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이사할 집을 구해서 세입자와 협의를 통해 10월말에 이사를 끝낸 상황입니다.

2달 전에 먼저 임대인(법인명의)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고, 언제든지 집을 보러 와도 괜찮다고 전달했던 상황이었으나 거주 중 보러 온 사람이 1분 있었습니다. 10월말인 이사 시점에는 당장 세입자가 없어서 보증금을 못 준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10월말 이사를 했고, 부동산을 통해 이사를 완료했으니 언제든 집을 보여줘도 된다고 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친 상황)

월세 계약이 종료되는 당일 먼저 따로 연락 한 통 없었으며 임대인측에 직접 연락하니 당장은 세입자가 없어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전에 한마디 말 조차 없다가 직접 전화하니까 당장은 줄 수 없다고 하며 , 11월 말까지 주겠다고 함

-제 사정도 급하다고 하니 다음주 주말까지는 40%를 주고, 다다음주 주말까지는 나머지 60%를 송금하겠다고 함

-계속 세입자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했기도 하고 말했던 부분인데 사전에 말도 없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냐고 하니 죄송하다며 그래도 계속 보러 오는 사람은 있다고 함

이미 믿고 기다린 상황에서 통보를 받은 상황으로 전세 대출 때문에 이사한 집으로 전입 신고도 마친 상황입니다. 함께 동거한 친구는 아직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이전 집이 주소로 남아있지만, 공동 명의 계약이 아니라 저 혼자 단독 명의라서 사실 소용이 없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전화 혹은 문자로 소통했던 부분이라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법인 명의이니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아는 부분이 없어 이렇게 문의 두리며,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본인에게는 대항력이 상실된 상태이기에 때문에 사실상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어려울수 있고, 이런 경우 사실상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소송으로써 진행을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소송전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타인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좋은 선택지가 아니며,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법적인 진행을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기시는게 빠른 반납을 위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뀌거나 할 경우 새로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수 없기에 시간상 빠르게 내용증명 발송과 법적 진행을 하시는게 이후 피해를 줄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임대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상태로 권리상 문제가 없을때 임대인을 압박할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되도록 합의를 통한 중심으로 해결을 말하는 것이지 질문처럼 스스로 이러한 권리상 리스크를 키운 경우에는 선택지가 별로 없기에 원만한 해결보다는 본인 피해를 줄이기위해 시간적으로 빠르게 대처를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가끔 임대인과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서를 2ㅡ3차례 보내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물소재지 주민센터에 설치운영중인 임대차분쟁조정의원회에 제소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면드립니디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출을 하고 비번까지 알려주셨으면 조금은 불안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금 반환 요구, 증거 확보를 하셔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판결 후 강제집행 임대인 계좌·부동산 압류 가능합니다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 임대차 계약이 명확히 종료되었음을 증명한 상태라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청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후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전화 혹은 문자로 소통했던 부분이라 내용증명이라도 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건지, 법인 명의이니 믿고 기다려 봐야하는 건지, ..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단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도 가능하고,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조정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러한저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그럴 경우 몇가지 짐을 나두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지금의 경우 전출을 해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도 없게 되었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등으로 언제 회수가 가능한지 등의 증거자료를 남겨 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향후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도 가야 하기 때문에 언제 줄지에 대한 확답정도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법적인 절차를 가기 위해서 주변 무료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