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없이 계약만료된 전세집 보증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전세금 8천만원 원룸에 살고 있었고 이 집의 계약 만료일은 2025년 1월 25일입니다. 사정상 계약 만료 전에 이사해야 해서 임대인에게 7월에 이사하겠다고 알렸고, 올해 1월부터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사한 상태지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여전히 전세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짐도 완전히 빼지 않았고, 공과금 및 카뱅 전세대출 이자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만약 2025년 1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3.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7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것과 부동산에 1월에 집을 내놓은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만약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요? 만약 2025년 1월 25일까지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이 부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보증금을 반환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2. 계약 만료 시 세입자가 없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줄 돈이 없다고 하면 법적 방법이 있을까요?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3.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7월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것과 부동산에 1월에 집을 내놓은 것이 저에게 불이익이 될까요? => 아니요 불이익이 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만료일에도 지급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한편, 임대인에게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계약이 만료된 시점에 그 이전에 미리 이사한 부분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