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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포근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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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종료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설정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25년 11월 초 오피스텔 월세 계약(보증금 2천5백, 2년) 만기로, 2달 전인 9월 초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종료 의사 통보 완료

2) 새로 구한 집 세입자 조율을 통해 10월 말 이사 및 전입 신고 완료(보증금 대출 때문에 불가피하게 먼저 전입 신고)

3) 계약 종료일자가 도래했음에도 보증금 미반환

4) 임대인(법인명의) 측에 연락하니 당장 세입자가 없어서 줄 수 없다고 하며 11월 첫째주에 1천/11월 둘째주에 나머지 1천5백을 주겠다고 함 + 해당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

5) 11월 첫째주 일요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아 연락하니 월요일에 줄 수 있다고 함

6) 월요일에 연락하니 계약이 불발되어 당장 줄 수 없음. 이번 주까지 줄 수 있는 대로 주고, 11월 말까지 반환하겠다고 함

임대인 측은 계속 말을 번복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가만히 기다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 상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이미 이사 후 새로운 집으로 전입 신고를 마친 상황이기도 하여 권리 또한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 소견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임차권 등기 설정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전출이 완료된 상황이긴 하나 판례 상으로 임대차 종료 후 임차 주택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함)

당장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나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 상황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계약을 고려하는 사람이 등기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보증금 대출도 어렵다고 알고 있음), 임대인 측에서는 결국 신규 세입자를 구할 수 없어서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아닌 건지 걱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입장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며, 결국에 임차권 등기를 해제하려면 보증금을 돌려주면 되는 일이겠지만, 혹시나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서 신규 세입자를 구함에 어려움이 있어서 더 오래 걸린다고 하는 입장으로 나올 수 있다고도 생각돼서요.

임차권 등기 신청 전 임대인측에 입장 번복과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겠다고 통보하고 협의점을 찾는 게 맞을지, 하지만 또 그렇다고 기다려 달라는 시간 동안 매매를 하거나 하면 방법이 없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의 입장에서 의견 및 조언을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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