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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줄나비54
충실한줄나비5424.03.24

월세보증금 반환 시기 문의드립니다

현재 월세로 거주 중인 오피스텔에서 다음달 퇴거 예정인 세입자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퇴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한 통 받았는데 월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이해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먼저 문자메시지 전문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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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자금집행일이 정해져있어, 보증금 반환 필요서류와 세대 점검 및 임차료/관리비/도시가스 등의 납부 완료가 확인되면, 24.4.22.(월)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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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문자내용에 나와있는 지급일보다 2주 먼저 퇴거 예정이며, (계약 만기일 기준)

제가 알기론 퇴거와 동시에 보증금 반환이 되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법인 자금집행일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월세 보증금 지급을 임의로 미룰 수 있는건지, 만약 불가하다면 그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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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해하신 대로 퇴거하고 나서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자의적으로 늦게 지급하는 경우 그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늦어지는 기간 만큼에 해당하는 지연이자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정이자 5% 만큼의 지연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인도와 보증금 반환이 법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임차인이 인도했음에도 보증금반환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 청구가 가능하며, 특별손해가 있다면 임대인이 이를 안 경우 청구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