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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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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시기- 퇴거시? 계약만료일시?

오피스텔 임대 보증금 반환 시기가 언제인가요?


1. 임차인의 퇴거통보시 (2월 초)

2. 임차인의 퇴거시 (2월 초)

3. 본래 계약서에 적힌 계약만료일 (2월 말)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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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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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반환 시기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해당 임대물건을 점검한 후입니다. 이 점검은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였는지, 그리고 임대물건에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보증금 반환 시기는 주로 "임차인의 퇴거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물건 점검을 위해 추가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계약서에 적힌 계약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며, 이는 임차인의 퇴거 및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대차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월초에 퇴거했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일인 2월 말이 되겠습니다.

  • 계약만료 기간에 앞서 퇴거하는 것이라면 임대인과 그 전에 퇴거하고 계약을 종료하기로 협의된 게 아니라면 계약만료 후 목적물 반환(퇴거)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