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 만기되지 않은 장외 채권과, ELS가 있다면 해지가 가능한가요?
ISA 계좌에 만기까지 기간이 남은 장외채권과, ELS가 있습니다.
ISA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면 바로 해지 후 재가입을 하고 싶은데, 장외 채권과 ELS의 만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장외 채권과 ELS는 만기까지 판매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런 경우엔 ISA 해지가 불가능한지?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ISA 계좌 내 만기 미도래 상품 보유 시에도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이 경과했다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ISA 계좌 내 만기 미도래 상품인 장외 채권 및 ELS는 ISA 해지 신청 시 자동으로 해지되어 일반 계좌로 이체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소득세 등은 원천징수되며, ISA 계좌 해지 시점까지의 손익을 통산한 후 과세표준에 따라 9.9%(지방 소득세 포함) 또는 15.4%(지방 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더라도 장외 채권이나 ELS가 만기 전에 있으면, 계좌를 바로 해지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ISA 계좌에 들어있는 장외 채권과 ELS는 만기 전에는 환매가 어려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자체 해지 불가: 장외 채권과 ELS가 만기 전에 들어 있다면 ISA 계좌 전체를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일반 계좌로의 이전: ISA 해지 후, 계좌 내 남아 있는 상품을 일반 증권 계좌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외 채권과 ELS는 ISA 계좌에서 직접 해지나 인출이 불가하여 만기 때까지 ISA 계좌 내에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1) 장외 채권과 ELS는 만기까지 판매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처리되나요?
ISA 계좌의 의무보유 기간이 끝났지만, 계좌 내에 장외채권과 ELS가 남아있는 경우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면 계좌 해지가 가능하지만, 만기가 남은 상품이 있어 완전한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외채권과 ELS는 만기 전 중도 해지나 다른 계좌로의 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ISA 계좌 내에서 만기까지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런 경우엔 ISA 해지가 불가능한지?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ISA 계좌의 부분 해지를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금화 가능한 자산만 인출하고 장외채권과 ELS는 계좌에 남길 수 있습니다.
3)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장외채권과 ELS를 일반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유지하면서 만기가 도래한 상품을 순차적으로 인출하는 방법이나, 금융기관과 상담하여 특별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